서울특별시교육청과 법무부 선정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들을 대상으로 제3회 초중고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참가신청이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학교장과 해당 부서의 확인과 결재를 얻어 학생인권모색동아리 구성원들의 합의와 수정을 거쳐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홈페이지에 1. 시연대본, 2. 우수지도사례, 3. 참가교사 및 참가학생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천호중학교는 8월 22일 첫날에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날인 8월 23일 지도교사(창의인성부 학생인권동아리 지도교사) 1명, 경연대회 참가 최대인원 상한선인 14명의 학생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시연 대본과 우수지도사례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2016년 6월 28일자 EBS(황대훈 기자 기사 발췌) 기사를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들의 학교내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 불가가 인권침해이므로 완화권고 결정이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하도록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교육적 목적이 있더라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휴대전화가 청소년들 사이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쥬 리 활동가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학생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그게 인권침해라고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교사 10명 가운데 6명이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석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스마트폰의 사용 폐해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휴대폰 자체의 폐해와 교육에 나타나는 부작용 부분을 외면한 처사가 아니냐…"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를 완화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맞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선정 학생자치활동 모델학교, 서울시 교육혁신지구 강동구청(구청장 이해식) 선정 좋은 중학교 2년차이면서, 법무부(법질서선진화과)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인 천호중학교(교장 김영숙, 교감 심정희) 창의인성부(부장 이지현, 학생회담당 임흥수) 학생회(회장 문성욱(3-4), 부회장 전혜진(3-8), 맹경도(2-6))와 학년대표(이성원(3-1), 김가언(3-2), 이예린(2-5), 임선재(2-1), 이찬우(1-1), 김주경(1-6))는 2016학년도 1학기 제2회 학생자치법정 주제로 학교생활 전과정에서의 스마트폰 소지 찬반을 주제로 법정 난상 토론을 진행한다.
2015학년도 창의인성부로 이관되어 1학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10계명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관심사인 0교시 자기주도학습, 휴대폰 소지, 학생규정 제개정 학생 참여 등에 대한 찬반토론 및 배심원제를 활용하여 인권모색동아리(반장 이성원(3-1))를 중심으로 방송동아리(반장 현승환(3-6)), 마당극동아리(반장 방세은(1-6)), 스토리텔링동아리(반장 김주경(1-6), 윤세영(2-7)), 시와 인성 사제학부모지역사회동아리(반장 김가언(3-2))가 연합한 엔터테인먼트, 수시문예체 활동을 활용하는 패턴을 유지하면서, 올해 2016학년도에는 2015학년도 2학기 모델에 학급선거프로그램2.1을 통한 익명성 확보를 통한 배심원 보호를 시도했던 방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전자투표방식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유지하고 배심원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의견 조정을 통하여 만장일치제를 적용한다.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식사우선권을 제공하여 모의자치법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함과 동시에 학생자치법정 시나리오를 보완하여 수정하면서 상설화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을 모아서, 5월 31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 2016학년도 1학기 학생자치법정을 3학년동 2층 시청각실에서 학생인권모색동아리를 중심으로 1시간 동안 주최하였고, 7월 13일 수요일 점심시간에 제2회 학생자치법정이 진행된다. 6월 20일 월요일 학생회회의실과 1학년 6반 교실에서 학생인권동아리 학생들은 2학년과 1학년이 각각 검사팀과 변호사팀으로 나누어 학생인권관련주제(학교생활 전과정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로 학생자치법정배틀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추첨으로 휴대전화소지반대와 찬성을 정한 후에 각 팀이 PPT 제작, 뉴스와 상황극 및 코스프레 등 동영상 활용 및 제작, 설문 또는 예술동아리와 연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각 팀당 5분씩 논거를 통해 배심원단을 설득한 후 5분~10분 동안 3학년 판사팀의 사회로 토론한 후에 학급선거프로그램2.1을 활용하여 1, 2학년 4명씩, 3학년 7명 등 15명의 학생배심원단(배심원장 이연정(3-4))의 투표로 휴대전화소지 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아 결정사항을 교칙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한 노하우를 통해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주관의 학생자치법정 대회 참가학생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2학기에는 상벌점제를 바탕으로 복면가샘을 적용하여, 상벌점의 부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학생자치법정을 다변화하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의 사례를,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사제동행과 사제화합의 학생자지법정을 디자인할 예정이다.(결과는 사진 참조)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대본심사를 거쳐, 결선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대전솔로몬파크에서 진행된다.(중학교 11월 24일(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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