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화요일 제72돌 광복절 태극기 게양♥♥♥♥♥
국기와 관련된 법이 바뀌어서 비가 와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는 오전 7시~저녁 6시(3~10월, 11~2월 오후 5시)까지 게양을 하고 국기가 심한 비와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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